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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체계 개편



기업/산업

    과기정통부,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체계 개편

    대형 국가 R&D 예타, 조사항목 간소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 신규 연구과제 신청 시 받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이 사라진다.

    이에따라 기초연구나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R&D사업도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의 R&D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기존 예타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하위 항목인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아 'R&D 성공률 99% 이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이슈 도출(Why)→사업목표 설정(What)→세부 추진전략 수립(How)'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했다며 신규 R&D 사업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초 평가단계 3계층에 위치해 중요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던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2계층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 평가(AHP)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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