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실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업체 실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G사 실소유주 이모씨의 서울 광진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기업의 M&A에 나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사 소액주주들은 이씨 등이 다른 관계사의 재무 지원을 위해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가 무자본 M&A 수법으로 실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닌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친인척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