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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돌봄에는 지장없다

교육

    미세먼지 휴업 권고 때도 돌봄에는 지장없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로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시 어린이집·유치원·각급학교에 대한 휴업 등을 권고할 때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급 학교(유치원포함)는 휴업을 하더라도 등하교 안전과 학교 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학교에 권장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원아)은 평상 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 및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교실과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학교·유치원 내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등을 통한 학부모 안내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가정 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등원 자제'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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