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CGI홈페이지)
한진그룹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한 데 대해 이사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즉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나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진 측은 소수주주권을 규정한 상법조항에 특례규정이 신설되면서 최근 판례는 보유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542조 특례조항에는 주주권 행사를 위한 보유기간을 6개월로 신설했는데, 상장회사에서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을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 적용은 시행된 2009년 2월4일부터다.
한진그룹이 KCGI측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