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억울하지만 재판부가 2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내려주는 등 사법부를 존중한다"며 "최종심에서는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