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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없어 떨어진 채용비리 피해자 잠정 55명..더 많을 수도"

정치 일반

    "빽 없어 떨어진 채용비리 피해자 잠정 55명..더 많을 수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살펴본 최초의 정례조사
    부정합격자·연루자 모두 기소시 즉시 퇴출
    기회 제약받은 피해자들, 최대한 구제할 것
    채용비리 근절 위해 엄중 제재·투명성 높여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오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발표됐어요. 적발된 건수가 182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가운데 현직에 있는 사람만 무려 288명. 이번에 조사를 직접 한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죠. 박은정 위원장을 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은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담당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죠?

    ◆ 박은정> 지난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이어서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권익위 산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정부 합동추진체계로서 권익위, 행안부, 기재부, 고용부, 그다음에 경찰청 등이 합쳐서 합동으로 이번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살펴보는. 말하자면 최초의 정례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직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전수조사가 충분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행안부나 경찰까지도 다 포함돼서 조사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 박은정>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2차 심층조사 이렇게 해서 2차 조사에서는 경찰청의 수사관,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130여 명이 참여해서 말하자면 조사의 전문성도 대거 높였죠.

    ◇ 정관용> 모두 몇 곳 조사하셨습니까?

    ◆ 박은정> 전체 공공기관 1453개인데 그중에서 채용실적이 없는 곳. 또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곳을 제외하고 120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정관용>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데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 박은정> 그렇습니다. 5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1205개 가운데 182건을 적발하신 거죠?

    ◆ 박은정> 그렇습니다. 이게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는데 그중에서 부정청탁, 부정지시 또 이번에는 친인척 특혜 이것도 특히 살펴봤는데 그런 비리 혐의가 짙은 수사대상이 36건이고 채용 과정상에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실로 인해 징계문책 대상이 된 것은 146건입니다.

    ◇ 정관용> 수사의뢰까지 갔다는 건 아주 중하다는 건데, 그렇죠?

    ◆ 박은정> 그렇죠.

    ◇ 정관용> 예컨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수사의뢰된 사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박은정> 수사의뢰된 사례는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 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제 수사의뢰 대상입니다. 예컨대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의 추천 순위를 조작하거나 기관장이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등이겠죠. 부정청탁이라든가 금품수수, 업무방해 또 문서위조 등 비위사안이 중대하거나 또 그 수사시에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수사의뢰 대상으로 봤습니다. 행정조사만으로도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 비위의 고위 혹은 중과실이 확정된 경우를 그걸로 삼았습니다. 예컨대 면접시험 시에 외부위원이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을 실시한 사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제가 지금 이번에 발표하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사의뢰 건수는 주요 적발사항이 쭉 다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구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런 게 대부분입니까?

    ◆ 박은정>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사실 지난해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절차, 규정 같은 것을 강화시켰는데 이것이 아직 일선에서는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무부주의 내지는 단순실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례도 사실 2400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 정관용> 2400여 건?

    ◆ 박은정> 네. 이번에는 사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만큼은 정말 강하게 척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보다 더 촘촘한 잣대를 들이대고 더 강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까지를 다 들춰낸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수사의뢰되면 곧바로 검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까?

    ◆ 박은정> 네. 그렇죠.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예컨대 비리 연루 임직원이 이제 88명이죠. 여기에 엄정한 제재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비리 연루에 임원은 총 7명입니다. 이 중에서 수사의뢰 대상인 임원이 3명. 이 경우에는 즉시 직무정지가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 조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책, 징계 대상인 임원도 기관 사규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난해에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역시 또 즉시 업무 배제를 하고 추후 기소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퇴출되겠죠.

    ◇ 정관용> 직무정지, 업무배제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퇴출까지도 가능한 이런 거로군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채용 취소됩니까?

    ◆ 박은정> 이번에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부정합격자는 수사의뢰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13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수사의뢰 건수가 36건인데...

    ◆ 박은정> 아닙니다. 수사의뢰 관련해서 부정이 드러난 부정합격자 그리고 수사의뢰 이외의 또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차후에 이제 중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관련된 합격 취소자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수사의뢰 건수만 36건인데 합격자가 13명밖에 안 된다?

    ◆ 박은정> 아니요, 부정합격자가.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은정> 그러니까 그 모든 36건 사례가 전부 다 부정합격으로 연루되지는 않고 다른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사의뢰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합격 못 시킨 경우도 있기는 있군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은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합격자가 13명. 그다음에 징계 대상에서도.

    ◆ 박은정> 아니요, 부정합격자가. 그러니까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만약에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비리 연루자하고 동일하게 즉시 퇴출되죠. 그리고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기소될 경우에 해당 부정합격자를 역시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이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재조사, 그다음에 내부의 징계위원회 동의절차를 거쳐서 퇴출되게 되겠죠.

    ◇ 정관용> 그렇군요. 또 이렇게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 박은정> 피해를 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대한의 구제 조처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도 애를 쓰고 있는데 채용비리로 인해서 응시기회의 제약을 받은 피해자, 잠정적으로 55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숫자도 물론 나중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이미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적정한 부정행위가 일어났던 그 다음 채용 단계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 피해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죠.

    ◇ 정관용>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셨습니다마는 그 뒷마무리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네요?

    ◆ 박은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도 있어야 할 텐데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 한 말씀.

    ◆ 박은정> 채용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책, 제도개선, 선제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선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공통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년 전년도의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비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원칙 하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통합채용이라든가 외부 위탁채용 이런 것들도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하고 또 청탁금지법도 이번에 손을 봐서 민간에 대한 부당한 채용 강요 이것도 이제 금지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서 채용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언급한 대책 다 실행되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은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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