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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계' 보도로 명예훼손" CBS에 소송건 시의원, 패소

법조

    "'최순실 연계' 보도로 명예훼손" CBS에 소송건 시의원, 패소

    법원 "언론·국회·시민단체 모두 위법성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통해 사업 등에서 이익을 본 것으로 의심받은 시의원이 해당 의혹을 주장한 국회·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오권철 부장판사)은 직물회사 대표이자 전 대구시의원인 차모 씨가 CBS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승용 국회의원과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1월 CBS는 차 씨가 운영하는 직물회사가 경찰제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최 씨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이 중소 직물회사로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8차례나 참가했던 점 등의 근거를 들었다.

    이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에 대구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한 사안이기도 했다. 주 의원과 전직 경찰관인 장 센터장도 2017년 1월 차 씨에 대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의성, 국민들의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조차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씨 기업이 과다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이유나 원단 납품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등은 진실이거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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