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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동연한은 65세"…별개의견은 어떤게 있었나

법조

    대법원 "가동연한은 65세"…별개의견은 어떤게 있었나

    육체노동자 정년, 대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1일 나왔다.

    '노동 가동 연한'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특히 사망 또는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당장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도화선이 돼 '정년 연장 논의'까지 사회적 의제가 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관련해 60세 유지와 65세 상향을 놓고 양측의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 60세 유지 vs 65세 상향

    당시 공개변론에서 '65세 상향'을 주장한 쪽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여명은 82.4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29년 전보다 기대여명이 10여년이나 증가해 가동 연한 상향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60세 유지'측은 "평균 기대여명이 연장됐더라도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인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법원 내부도 의견이 갈렸다.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듯 하급심에서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하는 판결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줘야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 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 파급 효과 염두에 둔 '별개 의견'

    이날 전원합의체에서는 '별개 의견'도 제시됐다. 물론 별개 의견들 역시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65세 상향'이 가지고 올 사회적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일반 가계의 범주에서는 급작스런 보험료 인상, 그리고 사회 전반을 놓고 봤을 땐 정년 연장 논의 등이 밀물처럼 들이닥칠 수도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조희대 , 이동원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형 대법관도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공개변론에서 이동원 대법관은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50대 후반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령에 따른 임금 차이를 두는데, 월 가동일수나 가동 개시연령(현재 19세)에 대한 조정 없이 가동연한만 상향하는 것은 과다배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형 대법관 역시 공개변론에서 양측에게 "국가공무원법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같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정년 60세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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