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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30년만에 변경…법원도 '고령화 사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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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노동 정년' 30년만에 변경…법원도 '고령화 사회' 인정

    대법 "사회·경제 구조 변화…30년 전 판단시점과 사정 급변"
    보험업계·정년규정 논의 등 대법원 판결 후폭풍 주목

    (사진=연합뉴스)

     

    부상이나 사망 등으로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판단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 이른바 육체노동 정년을 만 6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육체노동 정년 상향은 대법원이 1989년 12월 55세에서 60세로 인정한 지 30년 만이다.

    법원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구조적 변화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1989년 이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경제 수준 향상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을 반영해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 심리에 참여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모두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유지하기 어렵고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회적·경제적 구조 변화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개선돼 30년 전 판단을 내릴 당시와 사정이 급격히 변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법원은 평균수명이 2015년 남성 79세, 여성 85.2세에서 2년 뒤인 2017년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늘어난 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 2만7천달러에서 2018년 3만달러에 이른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는 점, 2011~2016년 사이 조사된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높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나타난 점,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점 등도 근거로 꼽았다.

    다만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만 65세가 아닌 63세, 김재형 대법관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 60세 이상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보험이나 연금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국민 생활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정년 규정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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