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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여 일 된 아기 화상 입히고 방치…20대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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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50여 일 된 아기 화상 입히고 방치…20대 부모 실형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힌 후 방치해 자신의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1일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A(24)씨에게 징역 10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B(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교육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 규모와 정황이 죄책이 무겁다"며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후 제대로된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범죄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어"신생아를 목욕시키면서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않고 사망 이전에 분유를 먹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이 위중했지만 화상 연고만 바르고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생후 50여 일 동안 신장이 1cm만 자라는 등 유기 정도가 심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범행 당시 하루에 한끼를 먹거나 또는 굶으면서 심신이 미약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범행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범행후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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