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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 농성 학생 징계소송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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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시흥캠 반대' 농성 학생 징계소송 항소 취하

    2016년 학교 건물 점거 학생들 징계 무효소송
    1심서 학생들 승소…서울대 "화합 위해 항소 취하"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대학교가 지난 2016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했던 학생과 진행하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1일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방해한 학생 1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으로는 부적절하지만, 학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2016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228일 동안 학교 건물을 점거했다. 서울대는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12명을 징계(무기정학 8명·유기정학 4명)했다.

    서울대는 이후 학생들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처분을 해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징계기록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학생들 손을 들어줬고, 서울대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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