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을 내보낸 JTBC 'SKY 캐슬' (사진='SKY 캐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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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으로 앙심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을 내보낸 JTBC 'SKY 캐슬'이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지난 12월 7일, 8일 방송된 'SKY 캐슬'에서는 정형외과 의사인 강준상(정준호 분)에게 수술을 받고 다리 일부가 마비된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와, 강준상을 흉기로 위협하며 쫓아가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이 장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 묘사)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나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벼울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