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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정.. 이제 '정년 65세' 압박 이어질 것"

사회 일반

    "대법원도 인정.. 이제 '정년 65세' 압박 이어질 것"

    일할 수 있는 나이 60세 → 65세
    직업별 기준 다르지만 전체적 영향
    보험료 인상? 1.2% 소폭 오를 듯
    정년연장? 의무 없지만 논의 촉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연구관)

    4살 아이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가해자 측이 이 아이에게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걸로 계산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걸까요? 몸을 써서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 나이까지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60세로 잡았던 것을 이제부터는 65세로 올리겠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혹시 우리 회사 정년 나이도 올라가는 걸까요? 혹시 보험도 더 내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궁금중들 오늘 1부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문자로도 보내주세요. 대법원 공개 변론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노희범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희범>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뭐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 노희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일반적인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일을 하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최고의 나이를 한자어로 가동 연한이라고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불러 왔습니다.

    ◇ 김현정> 육체노동 가동 연한. 가동 연한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가능한 나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노희범> 그렇죠.

    ◇ 김현정> 이 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보니까 4살짜리 어린이가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부터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살아 있었으면 몇 살까지 일한 걸로 치고 손해 배상을 해 줘야 되나 했더니 현행법으로는 60세. 그런데 부모들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재판이 시작된 거라고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65세로 5살이 올랐는데. 그러면 어제 판결이 당장에 영향을 주는 건 손해 배상액 정할 때겠네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전에 60세로 기준을 잡았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 배상액의 기준은 60세가 아닌 65세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 김현정> 그건 당장 바뀌는 거고.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 어떤 사람의 직업이 단순 육체노동직이 아니라 정신노동이 주된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수, 목사, 변호사, 화가. 이런 경우에도 다 똑같이 65세가 기준인 건가요?

    ◆ 노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든가 특수한 직업군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경험칙에 의해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줄 때.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교수다 하면?

    ◆ 노희범> 통상 교수들은 지금 정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경우는 현재 지금 7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직업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 65세 기준을 반드시 따르는 게 아니란 말씀이군요.

    ◆ 노희범> 그렇죠.

    ◇ 김현정>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이번 사고처럼 4살짜리 어린 아이, 학생. 이렇게 직업이 뭐가 됐을지 모를 경우에 기준이 65세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무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됐는데 무직인 상태, 실업인 상태.

    ◆ 노희범> 무직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라든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육체노동은 모두가 대부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65세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내가 실업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도 65세. 그러니까 직업이 분명치 않으면 다 65세가 기준이 되는 거네요.

    ◆ 노희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평균치가 65세로 올라갔으니까 각 개별 직업마다의 가동 연한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 노희범> 반드시 각 개별 직업이 65세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60세 정년의 사무직이라든가 정신노동을 했던 분들이 60세까지 정년까지만 대부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그런데 이제 60세 이후, 퇴직 이후부터 65세까지는 육체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60세까지는 본인의 직업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기준이 되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용 노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액수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의 보험료도 인상되는 것 아닌가. 이것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 노희범> 우선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개 변론 당시에도 손해보험협회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약 1.2%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 김현정> 1.2%.

    ◆ 노희범> 물론 화재 보험이라든가 기타 다른 손해 보험도 있긴 합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보험이니까요. 그렇다면 보험료를 내는 우리들도 사실은 가해자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1.2% 정도의 인상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1.2%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법이 인정하는 육체노동 가능 나이가 올라갔으니까 기업의 정년도 올라가는 건가. 이 문제예요. 지금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마는 만 60세. 이 기업의 정년도 올라가는 건가요, 같이?

    ◆ 노희범> 기업의 정년이나 공직의 정년의 경우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 연한이 65세로 연장됐다고 해서 반드시 정년까지 연동해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법적 의무는 전혀 없군요. 법이 노동 가능 나이를 올렸다고 해서 회사도 정년을 올려야 되는 어떤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 노희범> 네, 그렇지만 일단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65세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대법원이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정년을 앞둔 누군가가 소송을 건다.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 노희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정년 문제는 단순히 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원인이라든가 복지 정책, 고용 구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 가능 연령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어제부터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까 청년 실업이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됐으니까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는 게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육체노동 가능 나이가 올라갔으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의 정년도 올리자. 이렇게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돌았던 소문인가 보네요?

    ◆ 노희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고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것이고. 가동 연한이라든가 정년의 경우에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이고 경험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해서 가동 연한을 높이거나 낮추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낮출 수는 없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과 직접적으로 연동시켜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 연구관 만나고 있는데요. 노희범 변호사님,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짧게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오늘 뭐 주제랑 상관 없지만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헌법 재판소에서 연구관 하셨던 거죠?

    ◆ 노희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헌법 재판소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제가 노희범 변호사님하고 여러 번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황교안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한국당 토론회 이런 거 하면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희범> 글쎄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탄핵 절차가 완료됐다.' 이걸 근거로 말씀하시더군요.

    ◆ 노희범> 제 생각으로는 탄핵 절차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 절차와 탄핵 절차는 법률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 즉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을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직위에서 파면시키기 위한, 면직시키기 위한 특별한 절차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형사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낸 헌법의 제도라는 점에서 탄핵 절차는 형사 절차와 연동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은 이 얘기를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데 왜 황교안 전 총리 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논란들이 있어서요. 헌법 재판소 연구관이셨던 노희범 변호사께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희범>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희범 변호사, 전 헌재 연구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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