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사진=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7년까지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함께했고, 바른미래당도 별도의 벌안을 냈거나 검토 중이다.
민주당 이철의 의원이 22일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 행위를 비방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3당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이미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하태경 의원도 5.18으로 특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범위를 넓힌 일반법을 준비중이어서 당론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