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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113억여 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권덕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113억 9102만 250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특허사용료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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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삼성전자가 2013사업연도의 이 사건 특허사용료에 대해 추가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특허의 사용권을 얻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2013사업연도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와 관련한 법인세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동수원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017년 4월 삼성전자에 "법인세법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됐으면 국내에 원천이 있다"며 법인세 원천세 113억9102만 2500원의 징수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로 받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