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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전세 형태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했다. 전세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인 만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요구가 크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여윳돈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전체의 30∼40%로 높아졌다.
여기에 전셋값 상승으로 강남 등지에 수십억원대의 고액 전세도 증가하면서 고액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정보를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자료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제한적이어서 임대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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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서 임대용으로 사용중인 주택 118만5천여가구 가운데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약 49만5천가구인 41.7%에 그친다.
지방은 더 심각해 임대중인 주택 478만2천여가구 가운데 임대정보가 없는 주택이 약 378만7천가구로 7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보증금 보호 필요성이 적은 경우 반대로 보증금이 고액이어서 자금 출저 조사나 증여세 추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곧 '전월세 실명제'의 도입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실명제, 금융실명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과거에 비과세였던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원 파악과 세금 부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수입이 낱낱이 공개돼 세무당국에서 손쉽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인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고 중개인도 전월세 거래에 따른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당장 집값이나 전셋값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최근 일련의 다주택자 규제와 더불어 시차를 두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