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가 성경 번역본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대한성서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2014년 한국성경공회가 펴낸 바른성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개역개정판 성경은 개역한글판에 수정 증감을 가해 펴낸 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성경공회가 펴낸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을 기초로 한 2차 저작물로, 두 성경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에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바른성경은 더 이상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