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3년까지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인력 채용, 파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일부터 27일까지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중소기업이 해당 연구소에 근무할 전문지식을 갖춘 학사,석사,박사 인력을 직접 채용할 경우 3년 한도에서 기업별 2명까지 인건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학사 학위 취득 10년 이상, 석사취득 7년 이상, 박사취득 3년 이상의 고경력자를 채용하면 3년 한도에서 기업별 1명까지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직접 채용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파견받을 경우에는 6년 한도에서 기업별 1명씩 인건비의 표준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