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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호관·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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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인권보호관·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추진

    국방부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5일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로 나온 것이다.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ㆍ투명성ㆍ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될 예정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에 3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성폭력 예방‧대응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도 위촉된다.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 대상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도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사적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해 민간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도 변호사를 지원해 사고처리절차 참여 및 유족보상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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