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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10명 감원…'비법관화' 작업 가속

법조

    대법,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10명 감원…'비법관화' 작업 가속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폐지…판사 보직, 일반직으로 전환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상시 근무하는 판사(상근 판사) 인원을 줄이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원인으로 꼽힌 법관 관료화,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25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처 상근 판사 33명 중 10명을 줄였다고 밝혔다. 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기존에 판사가 담당했던 보직 중 일부를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행정처 상근 판사의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하면서 10명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사법부가 △의사결정기능 △연구기능 △집행기능을 분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방향과 맞물려 있다.

    특히 기존 단기 정책연구를 맡았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은 행정처를 판사가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폐지했다.

    이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업무는 상당 부분 폐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단기 정책집행 성질을 갖는 업무는 사법지원실에서 맡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후에도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직 충원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임기 중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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