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되고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1/10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을 단계적을 개방하고 이용비용을 합리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슷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되고 건당 이용료가 400~500원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 결제시스템 참여대상을 모든 핀테크기업과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를 현재의 1/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용료도 글로벌 수준을 감안해 기존의 1/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결제망 개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결제망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용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어 지급결제 계좌 발급과 관리가 가능하고 충분한 건전성을 확보한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으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의존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범위 안에서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2분기 중 시범실시를 한 뒤 그 효과 등을 분석해 소액후불결제업 등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 200만원 정도인 간편결제의 이용·충전 한도가 확대돼고 전자금융업자의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된다. 또 간편결제에는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분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혁신방안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하고 핀테크기업의 성장, 금융거래 편리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