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대전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72.여)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쯤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44.8㎞ 지점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57)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가 몰던 화물차는 사고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추돌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에도 못미치는 저속운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사고가 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대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