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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윤근 사기·뇌물' 의혹 수사 착수…27일 고소인 조사

법조

    檢, '우윤근 사기·뇌물' 의혹 수사 착수…27일 고소인 조사

    동부지검 고소…관할권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우윤근 주러 한국 대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윤근(62) 주러시아 대사가 10여년 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관련 의혹으로 우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받았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후 돈은 2016년 돌려받았지만,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았던 장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지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장씨는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냈지만, 검찰은 장씨나 우 대사와 관련한 관할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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