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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24억원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3월 4일∼29일까지 접수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으로 인증단계,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ha당 140만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논 재배는 유기의 경우 ha당 70만원, 무농약은 ha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고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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