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에게서 회수한 절도 피해금.
고급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로 침입해 수억 원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3억 3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서울 등지 아파트 11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든 현금과 귀금속 등 4억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 180cm에 해군 의장대 출신으로 체격이 좋은 A 씨는 외벽을 통해 아파트 1~4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범행 현장에 족적이나 흔적 등을 남기지 않아 경찰은 단서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의자가 범행 후 돈가방을 들고 도보로 도주하는 모습(왼쪽).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CCTV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오른쪽). (사진=대구 수성경찰서 제공)
경찰은 A 씨의 도주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찾아 DNA를 분석했다.
그러나 A 씨가 전과가 없어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착용한 옷과 모자를 버리고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었다"며 "또 술에 취한 듯 행세를 하거나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고 택시와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설 연휴 첫날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A 씨의 도주로를 분석하는 등 16일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아파트 침입절도 사건 피해금과 회수금액으로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범행과 도주 수법 등을 볼 때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