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2400가구에 전세금 지원

사회 일반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2400가구에 전세금 지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2000가구, 신혼부부에게 40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5000만원 이내(신혼부부 Ⅰ의 경우 3억원, Ⅱ는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의 80% 혹은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은 3월 14∼20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