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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한화공장 사고 "기업살인법 제정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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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 한화공장 사고 "기업살인법 제정해 처벌"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기업살인법의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6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업살인법을 당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화 대전공장 유족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인간적인 실수로 인한 사고라기 보다 (한화의)구조적 문제라 생각한다"며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계속 작업을 시킬 때 영국이나 독일에서 시행하는 기업살인법에 의하면 기업의 범죄행위로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우선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조차도 유족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방위사업청 역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점검 내용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회사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모든 자료와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재발방지 노력은 정의당이 앞장서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9개월 만에 또 반복된 이번 참사는 엄연한 한화의 범죄행위"라며"유족들은 이 사고를 명백하게 한화에 의한 살인방조, 사회적 타살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과정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약속은 현대제철과 NI스틸, 한화 공장에서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안전조치 개선 실시 이후 노동자와 유가족, 관계기관 등의 검증 후에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위사업청과 고용노동부, 대전시가 매년 2차례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고 진상규명과 안전조치 개선에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장관 등 사과, 9개월간 8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과와 면담, 사고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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