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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성년자녀 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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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성년자녀 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후 임차보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내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의 공적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해 공공‧민간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가구를 지원했다. 거주 실태별로는 모텔·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창고·자동차·공원화장실 등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 자동차, 공원화장실 등) 26가구로 총 3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주거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물론 민간자원(희망온돌 사업, 마을버스 기금 등) 연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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