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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고소인 "검찰 의지만 있으면 조사된다"…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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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고소인 "검찰 의지만 있으면 조사된다"…검찰 출석

    우 대사, 2009년 취업청탁 의혹으로 10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오늘 고소인 장모씨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장씨 "취업청탁 의혹으로 수년 동안 수십억 피해봤다"

    우윤근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10여 년 전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관련 의혹으로 우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장씨의 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장씨로부터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취업도 이뤄지지 않아 장씨는 취업사기라며 우 대사를 지난달 17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취업청탁으로 받은 돈은 우 대사 측이 2016년 장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검찰조사에 출석한 장씨는 '우 대사 측에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게 맞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네 맞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그것(취업청탁 의혹) 때문에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2015년 3월에도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정식 수사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내라고 장씨에게 안내했다.

    장씨는 당시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장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뒤늦게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우 대사 취업비리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상 문제로 검찰조사 자체가 애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확인 작업을 부실하게 했거나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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