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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사회 일반

    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시각장애인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대포주소'라고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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