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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지난해 월급쟁이 평균 임금 약 338만원

    지난해 하반기 초과노동시간 0.4시간 줄어…제조업에서 감소 효과 뚜렷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사업체에 고용돼 일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약 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3%(16만 9천원) 증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30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4.6%(13만 3천원) 늘었고, 300인 이상은 530만 5천원으로 6.5%(32만 2천원)나 증가했다.

    이처럼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임금총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우선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제조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2년치가 지난해 집중 지급됐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에서 지난해 3월 경영성과금과 12월 특별상여금을 다른 해보다 많이 지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643만 6천원), 금융 및 보험업(602만 6천원) 순이었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5만 7천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0만 3천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0만 8천원으로 전년동월(360만 8천원)대비 5.5%(20만원)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7만 4천원으로 전년동월(386만 4천원)대비 5.4%(21만원) 늘었다.

    하지만 임시·일용노동자는 148만 3천원으로 전년동월(140만 3천원)대비 5.7%(8만원) 증가한 데 그쳤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4만 4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11만 1천원) 늘었는데, 300인 이상은 628만 4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6%(60만 3천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지난해 임금협상타결로 연말성과금이나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12월에 집중 지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월평균 노동시간은 161.0시간으로 전년동월(163.6시간)대비 2.6시간(-1.6%) 줄었는데, 이는 노동일수가 전년동월보다 0.2일(-1.0%)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노동시간을 보면 11.4시간으로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0.2시간 늘었다.

    다만 애초 초과노동시간이 길었던 제조업은 19.4시간으로 0.4시간 줄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상용노동자의 초과노동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4시간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20.1시간으로 1.8시간이나 줄어들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뚜렷했다.

    고용부문을 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종사자 수는 178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명(1.9%)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노동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만 5천명(1.7%), 임시·일용노동자 수는 7만 6천명(4.5%) 증가, 기타종사자 수는 3천명(0.3%)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0월 기준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5.5%)과 제주(3.2%)였고, 반면 조선업 불황 직격타를 맞은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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