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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출금리, 6월 중순부터 불공정영업행위로 제재

금융/증시

    부당한 대출금리, 6월 중순부터 불공정영업행위로 제재

    금융당국 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회신 의무화도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오는 6월 중순부터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금융회사는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대출금리 부당 산정의 행위 유형을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는 불공정영업 행위로 간주해 법규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요건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상승,신용등급 상승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으로 정하고 절차는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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