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곤란한 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약관 순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양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4개월 동안 논의한 끝에 내놓은 50개의 권고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TF는 우선 보험 약관과 상품 등과 관련해 '약관 순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약관 최적화 프로젝트' 수행을 권고했다. 금감원 내에 설치될 약관 순화 위원회는 표준 약관의 구성과 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는 등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에는 연령, 학력, 성별, 직업군 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매 3년 마다 실시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시 지속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스터리 쇼핑 확대 실시'가 대안으로 나왔다. 변액보험 이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 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라는 것이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보험사 의료 자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설명만 강화된다.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절차를 마련해 약관을 개정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을 늘리고 이를 감독, 검사 업무와 연계한다. 또 민원 분석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민원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해 연구를 촉진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도 단순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협회들이 비교 공시 사이트를 개선하고 협회의 비교 공시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은 실정"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보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률 및 감독 규정이 필요한 권고 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별도로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