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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증인심문 月 8회 속도전…이 지사측 "위증은 고발"

사회 일반

    이재명 재판, 증인심문 月 8회 속도전…이 지사측 "위증은 고발"

    28일 4명 증인심문 시작·· 내달 4·7·11·14·18일 공판
    18일 이후에도 기일마다 4~7명 증인 주 2차례 공판
    50여 명 증인 4월내 심문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
    이 지사 변호인단 "재판에 원칙대응 취지로 거짓증언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증인심문 관련 공판이 증인 수 등을 감안, 매주 2차례 열릴 예정이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28일 열리는 6차 공판에서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을 벌이며 내달 4일, 7일, 11일, 14일, 18일을 공판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이후에도 매주 2차례, 한달 8번의 공판을 열어 기일마다 4~7명의 증인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측 40여 명, 이 지사 측 10여명 등 50여 명 정도의 증인을 심문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할 때 매주 2차례씩 차질없이 공판이 열릴 경우 계산상 4월내에는 증인심문이 마무리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대해 성남지원 관계자는 "적지않은 증인 수 때문에 주 2회로 공판 기일을 늘렸을 것이다. 증인들이 소환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닌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증인 심문과 관련해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26일 '재판 위증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 입장' 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거짓 증언자에 대한 이 지사 측의 방침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형법 제1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할 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되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차후 진행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조치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의 나승철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차례씩 증인심문이 이뤄지는 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입장을 냈다. 참고인(증인)들이 만약에 검찰조사에서 압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거짓진술을 할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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