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황교안(61) 전 국무총리가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황 신임 대표의 가장 최근 전직은 탄핵 당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다. 권한대행 임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 처리된 2016년 12월 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까지였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마지막 총리였다. 박 전 대통령 1년차인 2013년 3월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고, 이어 3년차인 2015년 6월 총리가 됐다.
법무부 장관 당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도했다. 두 사건에서 면모가 드러나듯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 통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 교수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저서를 집필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란 별명이 붙었고,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관 임명에 앞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퇴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17개월 동안 15억6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CBS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정국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이후 한때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그가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후순위 관료가 다시 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결국 "권한대행의 대행을 만들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한대행 당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연장 불허'을 거론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직권남용' 의혹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2019년 1월 15일 돌연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종료되는 2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 같은 시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2년 3월 20대 대선에 앞서 '징검다리' 격인 2020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입당 및 당권 도전이란 것이다. 황 대표가 임기를 채우게 되면 21대 총선의 공천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국당의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황 대표의 임기는 최대 1년 6개월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권-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대선 출마자는 선거 1년 6개월 전부터 당직을 맡을 수 없다. 황 대표가 대선주자로 직행할 경우 늦어도 2020년 9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가 당권을 접수하기까지 기반이 된 당내 세력은 범(凡)친박계다. 원유철‧한선교‧김태흠‧박대출‧박완수‧윤상직‧정종섭‧추경호 의원 등이 조력자로 거론된다. 측근 그룹으로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총리실 차관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외곽에선 기독교 우파 세력과 태극기 부대가 대선까지 지원할 지지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 주변 인물들이 친박계, 탄핵 반대 세력 등인 점은 중도로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지난 전대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절차적 정당성과 태블릿PC의 증거 능력 등을 부정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성향은 중도 표심이 주효한 대선전(戰)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황 대표로선 넘어서야 할 산이다. 이밖에 전대로 드러난 계파 갈등, 담마진(피부병)으로 인한 병역 면탈 의혹, 최근 재판 중인 '사법농단' 사건과의 연루설 등도 당 대표에서 대권주자로 직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 프로필
▲1957년 4월 서울生 ▲학력: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23회),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부 장관(63대) ▲국무총리(44대) ▲가족관계: 부인 최지영, 슬하 1남 1녀 ▲종교: 기독교(침례교‧서울 목동 성일교회) ▲취미: 테니스, 악기연주(색소폰)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