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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후 실제 폭력 71% “오래, 계속한다”

인권/복지

    스토킹 후 실제 폭력 71% “오래, 계속한다”

    20년간 폐기된 스토킹 방지법..“벌금은 10만 원”
    美, 90년부터 처벌..한국과 젠더인식 20년 격차?
    피해자 죽어야 스토킹에 반짝 관심
    법무부와 논의만 1년..정부안은 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 정관용>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보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지속적 괴롭힘 범죄. 소위 스토킹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법안 프로필: 이름 ‘지속적 괴롭힘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외 18명’. 생년월일 ‘2016년 10월 13일’. 계류일 ‘867일’. 단순폭행을 넘어 살인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스토킹. 최근에는 데이트폭력과 결부돼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관련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 정관용> 지속적 괴롭힘 범죄 방지법. 대표 발의하신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삼화>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20년 동안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 김삼화> 그렇죠.

    ◇ 정관용> 이번 국회뿐이 아니라.

    ◆ 김삼화> 15대 국회부터.

    ◇ 정관용> 15, 16, 17, 18, 19.

    ◆ 김삼화> 그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아마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한 번도 통과 못하고 임기 만료로 계속 폐기돼 왔죠.

    ◇ 정관용> 이번에도 잘못하면 저희가 심폐소생 안 하면 또 그렇게 돼버릴 수 있겠네요.

    ◆ 김삼화> 그럴 가능성이 20대 국회도 1년밖에 안 남았고. 사실상 하반기로 가면 또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심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정확한 명칭이 이거죠. 구체적으로 뭐뭐를 규정한 법입니까, 이게?

    ◆ 김삼화> 지속적 괴롭힘 범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위험을 저는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지속적 범죄, 지속적 괴롭힘 범죄가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는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처벌, 피해자 보호?

    ◆ 김삼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신고를 받았을 때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그게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또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있거든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국선변호사같이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변호사제도를 준용을 해 주고 성폭력범죄와 같이.

    그리고 처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처벌이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 괴롭힘 범죄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벌금 10만 원 이하로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습니까?

    ◆ 김삼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징역 3년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지금까지는 단순한 10만 원 벌금이었다면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넣었다? 그럼 이제 당장 우리 청취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속적 괴롭힘이야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은 우리 저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의 41호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제목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경범죄 조항에.

    ◆ 김삼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지속적 괴롭힘 범죄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그중에 행위의 유형을 다섯 가지를 제가 구체화했는데요.

    먼저 첫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이나 그밖의 유사한 수단을 이용해서 글이나 말, 부호,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 네 번째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러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그런 물건 같은 것을 두는 그런 행위.

    또 그 외에 여기서 재판하는 과정에 실제로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생각 못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 범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외국에는 이런 법들이 이미 있죠?

    ◆ 김삼화> 외국에는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몇 나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그리고 영국 또 독일 또 일본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 50개 모든 주가 스토킹 범죄를 처벌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97년에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모든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2007년에 관련된 법을 끈질기에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저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제정을 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가까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요. 일본도 2000년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빠르게는 벌써 20년 전부터. 그리고 늦어도 10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데. 참 우리 김삼화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시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까지 지낸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해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의 피해를 하소연하신 게 현실이죠?

    ◆ 김삼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언론에 워낙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살인을 당한다든가 또는 엄청난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국가가 관심을 갖고 이건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의 표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남녀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너무 사적인 영역을 뭘 법이 개입을 해 이런 게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굉장히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말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 따라다니고 정말 힘들게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그냥 경범죄로 끝나다 보니까 그 외에 자꾸 계속 이러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 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살인이나 흉악범죄로까지 연결된 지속적 괴롭힘에 관한 무슨 통계자료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 김삼화> 구체적인 그 부분에 관한 통계까지는 물론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따로 없고요. 제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민우회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자신들이 상담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협박받은 경우가 28. 3%. 또 실제로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런 경우가 71. 7% 그렇게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킹 지속 기간도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32%. 또 6개월에서부터 6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거의 28% 거의 80%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스토킹이 굉장히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서.

    ◆ 김삼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아니, 몇 미터 이상은 접근하지 말도록 하는 명령.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 김삼화> 그런 경우에는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 경우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또는 요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누군가의 연예인을 좋아해서 연예인에 대한 스토커 얘기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자꾸 따라다닌다고 해서 접근금지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협박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지속적인 경우에는 물론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또 지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민사상으로 접근금지를 해 달라 하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 김삼화> 시간도 걸리고 그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경찰이 보호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조치를 가능하도록 했습니까?

    ◆ 김삼화>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하고 행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해자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범죄를 수사하고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이제 어떤 곳에 피신할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어떤 지원,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또 지원기관 같은 것을 안내도 해 주고. 이런 현장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거기에 준해서.

    ◆ 김삼화> 거기에 많은 부분에 준해서 저희가 규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이후에라도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서 서류를 꾸밀 때 진술조서 같은 걸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일로 관리를 하고 그걸 가해자는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검찰은 물론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성폭력 범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한 열흘째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지목된 행위자가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당신 처음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 김삼화>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저 사람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어딘가 촬영을 해 두든지 이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삼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경우에는 진실게임의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처음 본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열흘째 따라다녀요 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고 서로 전혀 말이 다르다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CCTV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 전부터 다들 만들어둔 또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그것이 끔찍한 살인 등으로 연결된 그런 끔찍한 사건들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 김삼화> 그렇죠.

    ◇ 정관용> 이제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15대 국회부터 20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까?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 김삼화> 그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그것까지 법이 개입하느냐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의원님들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또 관련 상임위 의원들,법사위가 관련 상임위인데요.

    ◇ 정관용> 이게 법사위 소속이에요?

    ◆ 김삼화> 그렇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아마 못 느끼다 보니까 계속 이게 뒤로 밀리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다행히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 와서는 저 이외에도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더 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정관용>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 김삼화> 대동소이하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있으면서 2017년 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때 아마 스토킹 특별법에 대해서 처벌법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정부도 입법 발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 여성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제정법을 냈으니 정부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정부안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논의 중이다 한 것이 1년이 걸렸어요.

    ◇ 정관용> 이건 여가부가 법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삼화> 정부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기 때문에 정부 부처별로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작년 5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낸 법안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 법안을 낸 이후에 일부 여성단체라든가 이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2019년 지금 2월 26일이지 않습니까?

    작년 2018년 5월에 냈고 그때 여가부가 2017년 1월달 업무보고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 법안을 낸 것은 1년 후에 2018년 5월에 냈고 2019년 지금 2월에 지금 9개월이네요. 9개월 동안 지금 미루고 있고.

    ◇ 정관용> 여성 단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주장한 겁니까?

    ◆ 김삼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의사불법죄. 형량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형량은 제가 낸 법안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 정관용>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보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지속적 괴롭힘 범죄. 소위 스토킹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지속적 괴롭힘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외 18명. 생년월일 2016년 10월 13일. 계류일 867일. 단순폭행을 넘어 살인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스토킹. 최근에는 데이트폭력과 결부돼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관련 법안. 20대 국회에서는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 정관용> 지속적 괴롭힘 범죄 방지법. 대표 발의하신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삼화>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20년 동안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 김삼화> 그렇죠.

    ◇ 정관용> 이번 국회뿐이 아니라.

    ◆ 김삼화> 15대 국회부터.

    ◇ 정관용> 15, 16, 17, 18, 19.

    ◆ 김삼화> 그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아마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한 번도 통과 못하고 임기 만료로 계속 폐기돼 왔죠.

    ◇ 정관용> 이번에도 잘못하면 저희가 심폐소생 안 하면 또 그렇게 돼버릴 수 있겠네요.

    ◆ 김삼화> 그럴 가능성이 20대 국회도 1년밖에 안 남았고. 사실상 하반기로 가면 또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안심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 정확한 명칭이 이거죠. 구체적으로 뭐뭐를 규정한 법입니까, 이게?

    ◆ 김삼화> 지속적 괴롭힘 범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위험을 저는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지속적 범죄, 지속적 괴롭힘 범죄가 뭔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는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처벌, 피해자 보호?

    ◆ 김삼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 피해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신고를 받았을 때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에 그게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또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있거든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국선변호사같이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변호사제도를 준용을 해 주고 성폭력범죄와 같이. 그리고 처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처벌이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 괴롭힘 범죄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벌금 10만 원 이하로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습니까?

    ◆ 김삼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처벌을 굉장히 강화한 그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징역 3년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지금까지는 단순한 10만 원 벌금이었다면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넣었다? 그럼 이제 당장 우리 청취자들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지속적 괴롭힘이야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 김삼화> 지속적 괴롭힘은 우리 저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의 41호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제목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경범죄 조항에.

    ◆ 김삼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지속적 괴롭힘 범죄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그중에 행위의 유형을 다섯 가지를 제가 구체화했는데요. 먼저 첫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통신망이나 그밖의 유사한 수단을 이용해서 글이나 말, 부호,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 네 번째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러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그런 물건 같은 것을 두는 그런 행위. 또 그 외에 여기서 재판하는 과정에 실제로 사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생각 못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 범죄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는 이런 법들이 이미 있죠?

    ◆ 김삼화> 외국에는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몇 나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그리고 영국 또 독일 또 일본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주, 50개 모든 주가 스토킹 범죄를 처벌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97년에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을 해서 모든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2007년에 관련된 법을 끈질기에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저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제정을 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가까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요. 일본도 2000년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빠르게는 벌써 20년 전부터. 그리고 늦어도 10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데. 참 우리 김삼화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시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까지 지낸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성폭력 상담소에서 활동해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의 피해를 하소연하신 게 현실이죠?

    ◆ 김삼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언론에 워낙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살인을 당한다든가 또는 엄청난 폭행을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국가가 관심을 갖고 이건 단순한 뭐라고 그럴까요. 관심의 표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남녀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너무 사적인 영역을 뭘 법이 개입을 해 이런 게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굉장히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까지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말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 따라다니고 정말 힘들게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그냥 경범죄로 끝나다 보니까 그 외에 자꾸 계속 이러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 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살인이나 흉악범죄로까지 연결된 지속적 괴롭힘에 관한 무슨 통계자료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 김삼화> 구체적인 그 부분에 관한 통계까지는 물론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따로 없고요. 제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한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민우회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자신들이 상담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협박받은 경우가 28. 3%. 또 실제로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런 경우가 71. 7% 그렇게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킹 지속 기간도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32%. 또 6개월에서부터 6년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거의 28% 거의 80%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스토킹이 굉장히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서.

    ◆ 김삼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아니, 몇 미터 이상은 접근하지 말도록 하는 명령.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 김삼화> 그런 경우에는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 경우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또는 요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누군가의 연예인을 좋아해서 연예인에 대한 스토커 얘기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자꾸 따라다닌다고 해서 접근금지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협박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지속적인 경우에는 물론 협박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또 지난한 과정이고 그리고 민사상으로 접근금지를 해 달라 하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 김삼화> 시간도 걸리고 그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가해자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피해자는 경찰이 보호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조치를 가능하도록 했습니까?

    ◆ 김삼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하고 행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해자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범죄를 수사하고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이제 어떤 곳에 피신할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어떤 지원,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또 지원기관 같은 것을 안내도 해 주고. 이런 현장조치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거기에 준해서.

    ◆ 김삼화> 거기에 많은 부분에 준해서 저희가 규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이후에라도 나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서 서류를 꾸밀 때 진술조서 같은 걸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일로 관리를 하고 그걸 가해자는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통보하면 그것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검찰은 물론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성폭력 범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한 열흘째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지목된 행위자가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당신 처음 봤다 이럴 수 있잖아요.

    ◆ 김삼화>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정관용>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저 사람이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어딘가 촬영을 해 두든지 이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삼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경우에는 진실게임의 문제로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처음 본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을 저 사람이 나를 열흘째 따라다녀요 할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고 서로 전혀 말이 다르다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CCTV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 전부터 다들 만들어둔 또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그것이 끔찍한 살인 등으로 연결된 그런 끔찍한 사건들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 김삼화> 그렇죠.

    ◇ 정관용> 이제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15대 국회부터 20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까?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 김삼화> 그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그것까지 법이 개입하느냐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의원님들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또 관련 상임위 의원들,법사위가 관련 상임위인데요.

    ◇ 정관용> 이게 법사위 소속이에요?

    ◆ 김삼화> 그렇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아마 못 느끼다 보니까 계속 이게 뒤로 밀리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그렇게 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다행히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 와서는 저 이외에도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더 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정관용>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 김삼화> 대동소이하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있으면서 2017년 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때 아마 스토킹 특별법에 대해서 처벌법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정부도 입법 발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 여성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제정법을 냈으니 정부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정부안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게 법무부가 법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논의 중이다 한 것이 1년이 걸렸어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이건 여가부가 법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삼화> 정부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기 때문에 정부 부처별로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작년 5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낸 법안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 법안을 낸 이후에 일부 여성단체라든가 이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 2018년 지금 2월 26일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2019년이죠, 지금.

    ◆ 김삼화> 2019년이네요. 그러네요. 작년 5월에 냈고 2018년 5월에 냈고 그때 여가부가 2017년 1월달 업무보고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 법안을 낸 것은 1년 후에 2018년 5월에 냈고 2019년 지금 2월에 지금 9개월이네요. 9개월 동안 지금 미루고 있고.

    ◇ 정관용> 여성 단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어떤 점이 미흡하다고 주장한 겁니까?

    ◆ 김삼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의사불법죄. 형량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형량은 제가 낸 법안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낸 법안은 . . .

    ◇ 정관용> 3년 3000만 원.

    ◆ 김삼화> 그런데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게 무슨 말이죠?

    ◆ 김삼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 정관용>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 김삼화> 그건 친고죄고. 처벌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 그래서 반의사 불법죄 부분이 이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은 입증책임이 피해자한테 갈 수 있으니 피해자 동의없이 하는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이 있고.

    ◇ 정관용> 제가 듣기에는 그냥 세부적인 차이인데요. 그렇죠?

    ◆ 김삼화> 그 부분이 실제로 논의 과정에 가면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교육과 이수명령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때 같이 의무적으로 병과하게 해 달라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도 계속 조율한다고 하면서 미루지 말고 법안을 제출하면 사실은 법사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완벽한 법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예컨대 외국에 입법 전례가 없고 시행돼본 전례가 없다면 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 개념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애매모호할 수 있다. 논쟁이 처음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수없이 입법례가 있고 이미 시행이 오랫동안 돼 왔다면 이 정도 법이야 큰 논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삼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삼화> 지금 15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법이 있었는데 계속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깝죠.

    ◇ 정관용> 게다가 의원 입법도 의원님들의 발의도 있고 정부도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라고 하니까 마지막, 마지막 꿰기만 하면 되겠네요.

    ◆ 김삼화> 정부가 좀 빨리 법안을 내고 저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심폐소생을 계기로 이른바 지속적 괴롭힘 범죄 방지법. 꼭 좀 제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삼화 의원 고맙습니다.

    ◆ 김삼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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