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최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