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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 부도시 '물릴 수 있는 금액' 은행 자본 25%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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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상대방 부도시 '물릴 수 있는 금액' 은행 자본 25% 규제

    금융위, 바젤위원회 권고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다음달 말부터 행정지도

    (사진=연합뉴스)

     

    은행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이나 보증 등 연관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감독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기구인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스포져(exposure)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와 연관된 금액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젤위원회의 한도규제 권고에선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규제의 내용은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이내로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여기서 '거래상대방'은 ▲ 의결권을 50%이상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유사한 '통제 관계'로 연계되거나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 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의존관계'로 연계되는 그룹으로 금융위는 규정했다.

    금융위는 당초 바젤위원회가 올 1월부터 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바젤 기준이 모호한데다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정식 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이 비율을 위반해도 제재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 등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 산입에서 제외하고 국민경제나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런 행정지도는 다음달 31일부터 외국은행 지점,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에 대해 시행되며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과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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