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예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쇼트트랙 남녀 국가대표 김건우와 김예진(이상 한체대)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퇴촌과 함께 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퇴촌 시작 시점은 3월3일이다.
연맹 관리위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밤 11시 남자 선수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숙소에 출입했다. 김예진의 허락 하에 출입 스티커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예진은 김건우가 출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약을 전해주러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위반한 둘은 선수촌 퇴촌을 27일 체육회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연맹 관리위는 다음 주 관리위 회의에서 김예진에 대한 징계 및 국가대표 자격 정지를 검토한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및 국가 대표 훈련 관리 지침 위반 등 국가대표 품위 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이유다.
연맹은 또 이들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유보에 따라 대표 선발전 차순위 선수를 대체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남자 박지원(성남시청)과 여자 최지현(전북도청)이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고교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한 사실이 밝혀져 한 차례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또 다시 같은 징계에 처해졌다.
둘은 올해 세계선수권은 물론 다음 시즌 대표 선발도 쉽지 않게 됐다. 2019-2020시즌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 4일 열리는데 둘이 1개월 이상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 선발전 1차 대회 참가 신청은 3월 25일까지다.
김건우는 올 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1500m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비롯해 500m에서 은메달 1개를 따냈다. 김예진은 지난해 평창올림픽 여자 계주 3000m 금메달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