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63·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으로 새누리당(당시 여당)과 정의당 등의 의견이 배제돼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자신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4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기각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원칙에 맞는다는 헌재 판단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규범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을 헌재가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일원인 헌재가 입법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져버린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나아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하게 하고 나치식 입법독재를 가능케 하는 길을 터주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