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 등 3개업체에 부동산신탁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된 3개사에 △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해 본인가를 신청할 것 △본인가 2년 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할 것 등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등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타당해 다른 신청회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3개사는 부동산신탁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심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가가 과거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신규진입의 효과와 시장의 경쟁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