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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추징금 미납자…法 "출국금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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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추징금 미납자…法 "출국금지는 정당"

    외국인 관광객 810회 성매매 알선…추징금 1억5000 미납해
    법원 "재산 은닉 가능성 있어 출국 안돼"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뒤에도 억대 불법수익을 추징금으로 내지 않은 70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추징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810회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5500여만원을 챙겼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12월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사업 실패 후 도박으로 재산과 가족을 잃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생계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했고 그에 따라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추징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달리 집행할 수 있는 재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선고를 받고 나서도 총 26회에 걸쳐 해외로 나갔다"며 "출국 목적과 경비 출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데다 방문 횟수나 빈도를 볼때 A씨가 B국에 근거지를 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거나 해외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내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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