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은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충청권·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시·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시·도다. 전남을 제외한 8개 시·도는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했고 4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요건에 해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이 짝수일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청, 구청,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한다.
서울 지역은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됐다.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으로 수도권 등록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위반을 단속한다.
민간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 공사장 등에서는 조업 시간 단축·조정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의 석탄·중유 발전기 16기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