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정신질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입원 절차에서 대면 진단 필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전 정신보건센터장 이모 씨가 검찰 측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족들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발생했고, 판단에 무리가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씨는 "응급입원 등 예외가 있지만, 나머지 입윈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신질환이 아니거나 종교적 이유라던지 가족의 재산문제 등 다른 불순한 이유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문의가 하도록 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의심자를)보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은 1992년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증인 말대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다"며 "이 단계에서 본인이 거부해 진단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 신문에서 "당시 정신건강센터장이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빨리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적절한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이미 한 번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압박감과 부담으로 느꼈을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씨는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 측에서 거짓 증언하면 고발한다고 해서 증인 입장에서 부담이 됐는데 소신껏 제 생각을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낮 12시 30분쯤 휴정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 공무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이 지사의 친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협박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었다. 당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속 전문의는 이 진술서들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지사의 친형의 대면 없이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남시 공무원 5명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7년 전쯤 이 지사의 친형에게 '탄천으로 보내 청소를 시키겠다는 말을 들었다, 20년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심한 악성 민원인이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었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선 씨가 당시 이 시장의 친형이어서 대응에 고충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증인들을 상대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악성 민원인의 경우 시 차원에서 신고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대응을 한 적이 있는 지 등에 대해 물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진술서'를 제목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와 수신자를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지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증인들은 7년 전 상황이라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와 수신자가 왜 보건소장으로 됐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른다고 대답했다. 증인 대부분은 또 악성 민원인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은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반대 신문에서 증인들을 통해 이 지사의 친형에게 당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부각 시키는데 집중했다.
이 지사는 증인들에게 자신의 친형이 이전에는 시청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지 않았냐며 일일이 질문해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다. 이는 친형의 입원을 시도한 2012년에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음 8차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