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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들 요금 올리라"는 택배노조…소비자 부담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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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사들 요금 올리라"는 택배노조…소비자 부담은 어쩌고

    (일러스트=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료를 인상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다른 택배회사들도 택배요금 인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5일 '택배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 총 택배 물량은 25억4천3백만개, 매출액은 5조6천67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6%, 8.7% 증가했지만, 택배요금은 매년 하락해왔고 지난해 평균 택배요금은 2229원으로 전년대비 19원(0.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따라 택배회사 영업이익률도 하락했고, 택배노동자 배송 건당 수수료도 하락했다. 그렇기에, 이번 택배요금 인상은 왜곡된 택배산업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택배회사를 향해서도 요금인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택배사들도 택배요금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로젠택배는 요금 10%인상 방침을 정했고 롯데와 한진택배는 당장 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택배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초소형택배(2kg, 40cm 이하) 요금을 1,800원에서 1,400원으로 인하한 것을 두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이행 등 모든 택배회사의 택배요금이 정상화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배요금의 33%를 택배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로젠택배의 사례를 거론하며 "택배요금 인상이 배송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택배요금 인상을 위해 지난 2017년 '택배 요금 신고제' 시행을 발표했지만 업계반대로 유보됐다. 택배요금신고제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지불하는 택배요금(2,500원)과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평균 1,730원)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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