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투자자 A씨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 업체의 조언에 따라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봤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이 업체의 광고 내용은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이 중 9.9%인 26개 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 292건을 심사해 이 중 우수제보 9건에 대해 모두 8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들을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일임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10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가능하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이라고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도 3건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고 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다.
실제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한 뒤 회원들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주당 25만원에 매도했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경력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 수익률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