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는 '불완전판매'가 연 3회 이상이거나 상품판매량의 1%를 넘긴 보험설계사는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험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으로 12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매년 4월 이런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설계사에 대해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3분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완전교육 집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 여러 곳과 위탁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GA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따라 내부통제(감사) 기능을 일반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가 1천명 이상 소속된 초대형 GA는 독립적 감사업무를 수행할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조직 구성원은 보험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GA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41만 59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조직별로 보면 GA 22만 4969명, 보험사 18만 4672명, 중개사 953명으로 GA소속이 더 많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GA가 57개, 전국지점망을 갖추고 설계사 수가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가 3개다.(지난해 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