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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고가요금제만 제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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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고가요금제만 제공 안 돼"

    과기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 위한 보완 필요"

    SK텔레콤 본사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5G 요금제가 반려됐다. SKT가 신청한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 구성돼 있어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SKT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후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11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관련법에 따라 통신요금이 결정되기 전 이 자문위를 커져야 한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다만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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