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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하면서,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66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바로 하지는 않고, 기소 내용 및 비위사실통보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적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고, 의혹에 관여한 판사 수도 많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혹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인적조사까지 진행해야 해 기일은 더 늘어질 수 있다.
대법원 측은 징계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재판업무 계속 시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해당 법관의 재판업무 배제도 징계절차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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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측이 "그 시기는 징계 청구 전에도 가능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만큼, 업무 배제 역시 징계 청구 전에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중한 징계 사유일 경우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지만 사법농단 사태가 이에 해당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통보가 와도 징계시효가 끝난 법관들에 대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도 법원장이 직권으로 해당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판사들이 소속된 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징계를 청구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들 중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임명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법관징계법에서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따라서 비위를 통보받은 법관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한편, 이날 징계 통보 대상에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권 대법관은 비위 사실 대부분이 2015년 이전에 일어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