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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 4개 재판부로 배당

법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 4개 재판부로 배당

    연고관계 등 고려해 사건 배정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정문을 지키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4개 재판부로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을 형사합의 21·27·28·3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형사21부(이미선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도 형사21부에 배당됐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던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8부에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형사28부는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신설한 형사35부와 재판부 구성이 같으며 현재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는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맡는다. 형사32부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6부와 재판부 구성이 같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원과 협의했다"며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각 사건마다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중에서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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